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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2022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

by bluesky888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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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 2022년 6월 30일(목요일) 심의 의결

  -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2. 시행일

  - 2022년 7월 5일(화요일)

 

 

3.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구    분 투기과열지구
서    울 전 지역
경    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
인    천 연수, 남동, 서
부    산 없음
대    구 없음
광    주 없음
대    전 없음
울    산 없음
세    종 세종
충    북 없음
충    남 없음
전    북 없음
전    남 없음
경    북 없음
경    남 없음

 

 

4.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구    분 조정대상지역
서    울 전 지역
경    기 고양, 구리, 군포, 과천, 광교지구, 광명, 광주, 김포, 남양주, 동두천시, 동탄2, 부천, 성남, 수원팔달, 수원영통/권선/장안, 시흥, 안산, 안성, 안양동안, 안양만안, 양주, 오산, 용인수지/기흥, 용인처인, 의왕, 의정부, 파주, 평택, 하남, 화성
인    천 계양, 남동, 동, 미추홀, 부평, 연수, 서,
부    산 강서구, 금정구, 수영, 남, 동구, 동래,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연제, 영도구, 해운대
대    구 수성
광    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    전 대덕, 동, 서, 유성,
울    산 남구, 중구
세    종 세종
충    북 청주
충    남 공주, 논산, 천안동남/서북
전    북 전주완산/덕진
전    남 없음
경    북 포항남
경    남 창원성산

 

 

5.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제외지역

구    분 지    역 제외 지역
경    기 안산단원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동탄2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
광교지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
남양주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화성 서신면
안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용인처인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안성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광주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양주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김포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파주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동두천시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인    천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세    종 세종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해재된 지역
충    북 청주 남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충    남 천안동남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서북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논산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공주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경    북 포항남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6. 대출한도 규제

구    분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LTV(주택담보인정비율)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총부채상환비율) 40%, 서민/실수요자 60%(20%p 우대) 50%, 서민/실수요자 60%(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업자금대출 신규 금지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금지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1.5배 이상 RTI 1.25배 이상
민간임대매입(신규)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7. 세금 규제

구    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재
*2주택 +20%p *3주택 +30%p
양도세율 ---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종부세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양도기간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2년 이내 양도
임대주택
세제혜택
---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과세
법인 종부세 --- 법인이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8. 전매 제한

구    분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5년) 전매 제한(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3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100실 이상 오피스텔)

 

 

9. 청약 제한

구    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85m2 이하 100%, 85m2 초과 50% 85m2 이하 75%, 85m2 초과 30%
재당첨 제한 10년 7년
특별공급 제한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 분양분의 10~20% 이하    * 100실 미만 : 분양분의 10% 이하

 

 

10. 재건축 사업 / 재개발 사업 제한

구    분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제한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수 1주택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설립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시까지)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시까지)
---
재당첨 제한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5년 제한 ---

 

 

11. 기타 사항

구    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사항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증빙자료 제출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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