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 2022년 6월 30일(목요일) 심의 의결
-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2. 시행일
- 2022년 7월 5일(화요일)
3.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구 분 | 투기과열지구 |
서 울 | 전 지역 |
경 기 |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 |
인 천 | 연수, 남동, 서 |
부 산 | 없음 |
대 구 | 없음 |
광 주 | 없음 |
대 전 | 없음 |
울 산 | 없음 |
세 종 | 세종 |
충 북 | 없음 |
충 남 | 없음 |
전 북 | 없음 |
전 남 | 없음 |
경 북 | 없음 |
경 남 | 없음 |
4.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구 분 | 조정대상지역 |
서 울 | 전 지역 |
경 기 | 고양, 구리, 군포, 과천, 광교지구, 광명, 광주, 김포, 남양주, 동두천시, 동탄2, 부천, 성남, 수원팔달, 수원영통/권선/장안, 시흥, 안산, 안성, 안양동안, 안양만안, 양주, 오산, 용인수지/기흥, 용인처인, 의왕, 의정부, 파주, 평택, 하남, 화성 |
인 천 | 계양, 남동, 동, 미추홀, 부평, 연수, 서, 중 |
부 산 | 강서구, 금정구, 수영, 남, 동구, 동래,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연제, 영도구, 해운대 |
대 구 | 수성 |
광 주 |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
대 전 | 대덕, 동, 서, 유성, 중 |
울 산 | 남구, 중구 |
세 종 | 세종 |
충 북 | 청주 |
충 남 | 공주, 논산, 천안동남/서북 |
전 북 | 전주완산/덕진 |
전 남 | 없음 |
경 북 | 포항남 |
경 남 | 창원성산 |
5.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제외지역
구 분 | 지 역 | 제외 지역 |
경 기 | 안산단원 |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
동탄2 |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 | |
광교지구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 | |
남양주 |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 |
화성 | 서신면 | |
안산 |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 |
용인처인 |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 |
안성 |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 |
광주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 |
양주 |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 |
김포 |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 |
파주 |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 |
동두천시 |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 |
인 천 | 중 |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
세 종 | 세종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해재된 지역 |
충 북 | 청주 | 남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
충 남 | 천안동남 |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
서북 |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 |
논산 |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 |
공주 |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 |
경 북 | 포항남 |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
6. 대출한도 규제
구 분 | 투기과열지역 | 조정대상지역 | |
가 계 대 출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
-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
DTI(총부채상환비율) | 40%, 서민/실수요자 60%(20%p 우대) | 50%, 서민/실수요자 60%(10%p 우대) |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
2주택이상 보유세대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 ||
실거주목적 제외 |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 ||
사 업 자 대 출 |
기업자금대출 신규 금지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금지 |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 RTI 1.5배 이상 | RTI 1.25배 이상 | |
민간임대매입(신규)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 |
7. 세금 규제
구 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취득세 |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양도소득세 |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재 *2주택 +20%p *3주택 +30%p |
양도세율 | --- |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
종부세 | ---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
양도기간 | ---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2년 이내 양도 |
임대주택 세제혜택 |
--- |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과세 |
법인 종부세 | --- | 법인이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
8. 전매 제한
구 분 | 투기과열지역 | 조정대상지역 |
주택 분양권 | 전매 제한(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전매 제한(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3년) |
오피스텔 분양권 | 전매 제한(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100실 이상 오피스텔) |
9. 청약 제한
구 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 85m2 이하 100%, 85m2 초과 50% | 85m2 이하 75%, 85m2 초과 30% |
재당첨 제한 | 10년 | 7년 |
특별공급 제한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 ---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 분양분의 10~20% 이하 * 100실 미만 : 분양분의 10% 이하 |
10. 재건축 사업 / 재개발 사업 제한
구 분 | 투기과열지역 | 조정대상지역 |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제한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수 1주택 제한 |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설립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시까지) |
---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시까지) |
--- | |
재당첨 제한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5년 제한 | --- |
11. 기타 사항
구 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기타사항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증빙자료 제출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반응형
'정보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7월 12일 시행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정리 (0) | 2022.07.04 |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공고 요약 총정리 (0) | 2022.07.03 |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0) | 2022.06.30 |
건강보험료 9월부터 지역가입자 65% 월보험료 36,000원 인하 (0) | 2022.06.29 |
전기요금 인상 가스요금 동시 인상 (0) | 2022.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