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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건강보험료 9월부터 지역가입자 65% 월보험료 36,000원 인하

by bluesky888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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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시행일 : 2022년 9월 1일

 

2. 개편 내용

  1) 지역가입자

구    분 현   행 개편내용
부과 대상 재산 공제 확대 재산 수준별 500만원~1350만원 공제 일괄 5천만원 공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소득점수제(97등급별)
낮은 소득 구간 최대 20% 보험료율
6.99% 정률화
최저보험료 일원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월 14,650원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월 19,500원
(직장가입자와 동일)
근로, 연금 소득 평가율 인상 30% 50%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배기량 기준 별 차등부과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4천만원 이상만 부과(179만대->12만대)
* 지역가입자 65%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현재 150,000원에서 114,000원으로 36,000원 인하됩니다.
* 보험료 인상분은 한시적 경감 적용합니다.

 

  2) 직장가입자

구    분 현    행 개편내용
보수(월급) 외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연간 3,400만원 초과 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 부과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 부과
* 직장인 98%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3) 피부양자

구    분 현    행 개편내용
소득기준 강화(지역가입자 전환)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재산 요건(지역가입자 전환) 재산 과표 5억4천만원 초과 개편 예정이었으나 현행 유지
* 피부양자 98.5%는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한시적 경감 적용

  -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에 대하여 물가 상승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경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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