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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시행일 : 2022년 9월 1일
2. 개편 내용
1) 지역가입자
구 분 | 현 행 | 개편내용 |
부과 대상 재산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원~1350만원 공제 | 일괄 5천만원 공제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소득점수제(97등급별) 낮은 소득 구간 최대 20% 보험료율 |
6.99% 정률화 |
최저보험료 일원화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월 14,650원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월 19,500원 (직장가입자와 동일) |
근로, 연금 소득 평가율 인상 | 30% | 50% |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 배기량 기준 별 차등부과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
4천만원 이상만 부과(179만대->12만대) |
* 지역가입자 65%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현재 150,000원에서 114,000원으로 36,000원 인하됩니다. * 보험료 인상분은 한시적 경감 적용합니다. |
2) 직장가입자
구 분 | 현 행 | 개편내용 |
보수(월급) 외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 연간 3,400만원 초과 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 부과 |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 부과 |
* 직장인 98%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
3) 피부양자
구 분 | 현 행 | 개편내용 |
소득기준 강화(지역가입자 전환) |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
재산 요건(지역가입자 전환) | 재산 과표 5억4천만원 초과 | 개편 예정이었으나 현행 유지 |
* 피부양자 98.5%는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3. 한시적 경감 적용
-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에 대하여 물가 상승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경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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