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상시 근로자 수 무관
1) 매출 규모 : 소기업 또는 중기업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3)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2.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구 분 (금액 단위 : 만원)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억원~4억원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40% 이상~60% 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 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
*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 기준 중 가장 큰 금액 적용 |
- 지원 유형 설명
1) 일반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①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800만 원 지급
②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0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 원 지급
2)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①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 원~1,000만 원 지급
- 용어 설명
1) 업종 매출 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붙임 5 참조)
2)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3) 중기업 : 개업 시기별 매출 규모 50억 원 이하 중기업 해당
3.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의 경우
1) 다수 사업체 : 대표자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개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함(지원금 높은 순으로 100%, 50%, 30%, 20% 지급)
2)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확인 지급'으로 신청
4. 지원방법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2) 신속 지급
① 신청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 충족
②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월요일) ~ 2022년 7월 29일(금요일)
③ 지급 개시 : 2022년 5월 30일(월요일)
④ 중기업 지급 개시 : 2022년 6월 13일(월요일)
3) 확인 지급
① 신청대상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 충족하였으나 신속 지급으로 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
②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월요일) ~ 2022년 7월 29일(금요일)
③ 지급 개시 : 2022년 6월 13일(월요일)
④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누리집에 업로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
4) 이의신청
① 신청대상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② 신청기간 : 2022년 8월 중 접수 예정
③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누리집에 업로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
※ 자세한 안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안내 영상과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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