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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 의결
- 2022년 9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 시행일
- 2022년 9월 26일(월요일)
3. 규제지역 현황(2022년 9월 26일 기준)
(적색: 금번 해제 지역, 볼드 처리(굵은 글씨): 일부 지역 제외- 4. 추가 설명 참조)
구 분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서울 |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17.08.03) 종로, 중, 동대문, 동작(18.08.28) |
전지역(17.08.03) | 전지역(16.11.03) |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03) 광명(17.0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08.28)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18.12.31) 수원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의왕(20.02.21)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20.06.19) 김포(20.11.20) 파주(20.12.18) 동두천시(21.08.30) |
|
인천 | 연수, 남동, 서(20.06.19)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06.19) | |
부산 | 없음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20.12.18) |
|
대구 | 없음 | 수성(20.11.20) | |
광주 | 없음 | 동, 서, 남, 북, 광산(20.12.18) | |
대전 | 없음 | 동, 중, 서, 유성, 대덕(20.06.19) | |
울산 | 없음 | 중, 남(20.12.18) | |
세종 | 세종(17.08.03) | 세종(17.08.03) | 세종(16.11.03) |
충북 | 없음 | 청주(20.06.19) | |
충남 | 없음 | 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20.12.18) | |
전북 | 없음 | 전주완산, 덕진(20.12.18) | |
전남 | 없음 | ||
경북 | 없음 | 포항남(20.12.18) | |
경남 | 없음 | 창원성산(20.12.18) |
4. 규제지역 추가 설명
NO | 구 분 | 지 역 | 추가 설명 |
1 | 경기 | 안산단원 |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2 | 동탄2 |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
3 | 광교지구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
4 | 남양주 |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 |
5 | 화성 | 서신면 제외 | |
6 | 안산 |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
7 | 용인처인 |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 |
8 | 안성 |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제외 | |
9 | 광주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 |
10 | 양주 |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 |
11 | 김포 |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 |
12 | 파주 |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 |
13 | 동두천시 |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 |
14 | 인천 | 중 |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
15 | 세종 | 세종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
16 | 충북 | 청주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
17 | 충남 | 천안동남 |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
18 | 서북 |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 |
19 | 논산 |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 |
20 | 공주 |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 |
21 | 경북 | 포항남 |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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