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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연매출 30억 원 이하)
2. 산정 방식
-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 적용
- 보정률 : 지난 분기와 동일(100% 유지)
- 하한액 : 지난 분기와 동일(100만 원 유지)
- 산정방식 일부 개선 : 방역조치 이행 기간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급격한 매출 증가로 인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 방식 일부 개선함
- 신속 보상 : 국세청과 지자체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속 보상 가능(2분기 손실 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
월별 일평균 손실액 | X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X | 보정률 |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3.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 선지급금 : 2022년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됨
- 융자전환 :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됨
- 차액 추가 지급 및 상계 :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처리함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5부제)
신청 누리집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1) 신속 보상
- 신청기간 : 2022년 9월 29일(목요일) ~ 2022년 10월 3일(월요일), 5일간, 5부제
- 5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10월 4일 이후부터는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신청일자 | 9/29(목요일) | 9/30(금요일) | 10/1(토요일) | 10/2(일요일) | 10/3(월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4, 9 | 5, 0 | 1, 6 | 2, 7 | 3, 8 |
(2) 확인 요청, 확인 보상
- 신청기간 : 2022년 10월 4일(화요일) ~ 2022년 10월 9일(일요일), 6일간, 2부제
- 2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2부제) 운영(10월 10일부터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 예시 : 10월 4일(짝수), 10월 5일(홀수)
2) 오프라인 신청(2부제)
[신속 보상, 확인 요청, 확인 보상]
- 신청기간 : 2022년 10월 4일(화요일) ~ 2022년 10월 7일(금요일), 4일간, 2부제
- 2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2부제) 운영(10월 11일부터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 예시 : 10월 4일(짝수), 10월 5일(홀수)
5.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서비스 일시 중단
- 대상 : 2021년도 3분기, 4분기, 2022년도 1분기 신속 보상, 확인 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 등
- 중단 기간 : 2022년 9월 23일(금요일) ~ 2022년 10월 3일(월요일)
- 재개 시점 : 2022년 10월 4일(화요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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