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애최초주택구매1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1. 시행일 2022년 8월 1일 2. 주요 사항 1)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완화 현행 :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LTV 50~50%,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8억 원 이하 LTV 60~70%(최대 4억 원) 개정 : 주택 소재지, 주택 가격 관계없이 LTV 상한 80% 적용(대출한도 최대 6억 원) 2)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완화 현행 : 기존 주택 처분기한 6개월, 신규 주택 전입 의무 개정 : 기존 주택 처분기한 2년,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시행일 이후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 3)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 현행 :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 원 개정 : 주택담보대출 한도 2억 원 4) 긴급 생계 용도 주택담보대출 .. 2022.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