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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자격, 신청 방법

by bluesky888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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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  분 대상자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지  급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09.01. ~ 2024.09.19. 2024년 12월중
2024년 하반기 소득 2024.03.01. ~ 2024.03.17. 2025년 6월중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 소득 2025.05.01. ~ 2025.06.02. 2025년 9월중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4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  분 조  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로 구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임
(기타사항)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
- 직계존속: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

 

 

소득

구  분 총소득 기준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 가구 2,200 만원 4 ~ 2,200 만원 3 ~ 165 만원
홑벌이 가구 3,200 만원 4 ~ 3,200 만원 3 ~ 285 만원
맞벌이 가구 4,400 만원 600 ~ 4,400 만원 3 ~ 330 만원
(기타사항)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 지급액 산정: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재산

 

 

1. 재산 합계액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2. 재산 범위

  •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

3. 부채: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평가방법

  •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 상기: 실제 전세금
  •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

 

신청 제외

 

1.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4. 2024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 방법

 

 

ARS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선택
(음성 ARS는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모바일/PC) 신청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로그인 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로그인 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본인 인증시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신청 방법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 입력 신청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 인증번호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가능

 

 

신청 대리

 

  •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 신청 대상자 동의 시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및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당해연도   다음연도  
자동신청 동의 안내 대상에
포함 (O)
자동신청
O
- 직전 지급계좌로 입금 예정
- 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미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1년 남음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선택 체크
- 2년 내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
-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안내 대상에
포함 (X)
자동신청
X
- 요건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자동신청 기간 1년 남음

 

 

 

출처: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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